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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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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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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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
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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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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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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