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횡령)
사기/공갈 |
|
절도/강도 |
|
횡령죄 |
|
뇌물죄/ 배임수증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재 등의 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위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①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