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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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287회본문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의뢰인 혐의사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명백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 변론요지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발생했던 일을 시간별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대질조사를 요청했고 피해여성의 진술 중 모순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여성이 술을 마시다 홧김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처분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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