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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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엔케이 댓글 0건 조회 671회본문
1.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변론요지
NK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에야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운전 이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음주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점,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에 이르는 주취상태에 이른 것은,
운전 이후에 비로소 더 마신 술 때문인 점, 위 혈중알콜농도는 혈중알콜농도의 급격한 상승기에 측정된 것인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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